[전문]"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모욕한 김경학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전문]"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모욕한 김경학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뉴스N제주
  • 승인 2020.12.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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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성명

"민주당은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을 공식적으로 내뱉는 김경학 도의원을 제명하라!"

"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을 모욕한 김경학의원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경학도의원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면서 환경단체가 애기뿔 쇠똥구리를 잡아다 사진을 찍어 비자림로를 애기뿔쇠똥구리의 서식지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서식하지도 않는 법정보호종을 환경단체가 조작해서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김경학(구좌읍,우도면)도의원의 상식 밖의 언사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행여 침묵을 인정으로 곡해할까 우려스러워 몇 자 적어 입장을 밝힙니다.

시민모임’은 생태 전문가 단체가 아닙니다. 제주의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이 비자림로 생태 모니터링 중 발견한 생물들을 도감을 찾아 비교하다 멸종위기종으로 의심이 되는 개체가 일부 발견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법정보호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후 서식이 확인되어 공사 중지를 제주도에 요청하였습니다.(2019년 5월 29일자 공문 참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비자림로 일대에 생태 정밀조사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류는 6종(긴꼬리딱새, 팔색조, 붉은해오라기, 두견이, 원앙, 붉은배새매), 곤충은 2종(애기뿔소똥구리, 두점박이사슴벌레), 양서류는 1종(맹꽁이)으로 총 9종이 확인됨’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산학협력단에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최종보고서는 애기뿔쇠똥구리가 ‘공사구간 주변 목장 초지대를 주서식지로 삼아 서식하고 있다’‘기존에 조사했던 2구간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사한 1, 3구간에서도 멸종위기곤충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상당히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2020년 9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예정된 직접영향범위 내에서 애기뿔소똥구리 11개체(수컷 9개체, 암컷 2개체)가 확인되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구하고 김경학도의원은 제주의 자연을 위해 어떤 댓가도 바라지 않고 비자림로 생태모니터링을 했던 시민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경단체를 왜곡하고 조작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준비된 발언을 하면서 흔한 언론 자료조차 찾아보지 않았다면 너무 무성의한 것이고 자료를 찾아보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정잡배의 막말을 늘어놓는 도의원이 도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국가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도로공사강행 요구하며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김경학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학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9조(제척 및 회피) 2항에 따라 김경학도의원에 대한 조속한 윤리심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관련 조례 조항은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疏明)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학도의원은 2014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비자림로 4차선 확장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김경학 도의원 일가는 송당 일대에만 42,817㎡의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의 토지까지 합하면 95,01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김경학도의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자리에서 이를 주요 질의내용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대에 토지를 다수 보유한 김경학도의원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해당 사항에 조심스러워야 할 입장입니다. 위 조례 제5조(공익우선)에는 “도의회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학도의원은 주민편의를 내세우며 법정보호종 보호라는 공익을 도외시하고 왜곡하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경학도의원은 지난해 증여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 납부 등 증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경학 도의원은 지난해 비자림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전)5,792㎡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만 2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도의원이라면 지역사회의 민감한 환경훼손 및 갈등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자림로 관련 재산 증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김경학 도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모임’은 송당마을 사람들과 비자림로와 관련해 지혜를 모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도의원이 도민 간의 갈등 해소는커녕 도민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생태를 보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것, 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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