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FTA활용지원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개최
제주상의FTA활용지원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2.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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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대상으로 *RCEP 발효 대비를 위한 실무 교육 진행해 *RCE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
제주상의FTA활용지원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개최
제주상의FTA활용지원센터,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개최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들에게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등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련 사항이 더욱 중요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고취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는 12월 3일(목) 오전 10시부터 도내 수출 관련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교육을 공동 개최했다.

교육진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의 강의로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으로 수출초보기업에게 선적서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향후 발효되는 RCEP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규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 인증수출자 지정을 준비중이거나 인증 갱신이 필요한 기업에게 인증 수출자 요건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의 시간도 함께 이루어 졌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 담당자들은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관계자는 “향후 기업들의 RCEP 활용에 있어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와 RCEP에서 변경된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전문교육뿐만 현장방문컨설팅 등 수출기업을 위한 다방면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 759-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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