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 상반기 건축물 철거 현황
제주시, 2020년 상반기 건축물 철거 현황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8.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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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철거면적 감소 추세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 2020년 상반기 건축물 철거현황 결과 2017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건축과(과장 이경도)의 건축물 철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건축물 전체 철거건수는 266건, 철거면적은 5만256㎡으로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137건, 24,987㎡이고, 동지역은 129건, 25,269㎡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전년 동기(315건, 4만9994㎡) 철거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거의 주된 요인은 건물노후로 인한 철거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철거면적은 2017년 181,888㎡ 이후 2018년 11만1754㎡, 2019년 10만9147㎡으로 건설경기의 침체로 철거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5백㎡ 이상, 높이 12m 이상이거나 지하층포함 4개층 이상 건축물에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 허가를 위해선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를 마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공사시 감리자를 선정해 철거해야 한다. 제주시는 2건의 해체 허가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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