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6.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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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주시청  모습
현재의 제주시청 모습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그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의 과태료는 각각 1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번 자진신고방법은 자진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인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자자체는 공적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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