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제는 청렴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기고]이제는 청렴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 뉴스N제주
  • 승인 2018.10.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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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두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두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는 의구심속에 시행되었던 청탁금지법 시행도 2년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85.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제는 청렴문화가 확산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아직도 청렴은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렴이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렴이 의미을 다시금 되새겨 보자.

청렴(淸廉)에서 청(淸)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이고, 렴(廉)은 검소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청렴은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청렴의 뜻만 보더라도 청렴이 공직자나 언론인들에게 만 지켜야 하는 덕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요즈음 매스컴을 보면 경제인들이나 연예인들의 갑질행위나 횡령 또 는 배임행위,성추행◾성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들이 성격이나 행동이 맑고 깨끗하고 탐욕이 없고 성실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여야 한다.0

공직자나 언론인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서 일반인들에게도 확산하여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청렴한 사회의 확산이야 말로 사회적 약자를 아우르는 그리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행복한 사회의 디딤돌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적적인 역할이 높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청렴문화를 일반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성실이 지켜야할 법적◾도덕적 문화로 확산한다하더라도 그것이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임을 감히 자부한다.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이라는 성적표가 어색하지 않을것이다.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청렴문화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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