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 제주도당'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 제주도당'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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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한 제안’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 제주도당' 공동 기자회견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한 제안을 위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 제주도당' 공동 기자회견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원문.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박주현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민주평화당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정당의 대표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4·3희생자를 추모하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에서는 좌우이념을 떠나 도민사회의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도민연대’를 구성하여 흔들림 없이 투쟁한 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4‧3 발생 55년 만에 정부의 첫 공식사과가 있었고, ‘제58주년 제주4‧3희생자 위령제’에서는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여 재차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4·3수형희생인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어서 4·3수형희생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4·3수형희생인에 대한 ‘범죄기록’을 삭제함과, 국방부에서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과 시민사회, 정당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되면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절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여 “4·3의 완전한 해결과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었고, 이번 ‘제71주년 추념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조정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4‧3유족회는 지난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3유족회는 9월 5일 국회에서 “정치권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 해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628일째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3에 가해진 폭력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진상규명 작업에서부터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며, 왜곡되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결코 이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이 다 함께 뭉쳐서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주평화당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중앙당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와 국회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중앙당 차원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제주사회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제주4․3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ㆍ직능단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정당 제주도당은 (가칭)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제주5대정당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각 당 중앙당특별위원회, 제주5대정당추진위원회, 범제주도민연대 등과 함께 정부의 조속한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국회의 향후 배ㆍ보상 및 진상규명 작업 등 후속조치 입법에 나서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는데 근거가 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길에 끝까지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박 주 현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위원장 양 윤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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