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간민원실·법률상담 등 도민 편의 높인다
제주도, 야간민원실·법률상담 등 도민 편의 높인다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16 0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배려행정 실현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친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월요야간민원실과 주민상담실에 도민의 관심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여권 발급신청 접수, 여권 수령 등 여권사무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 2,424명이 민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도민에게 연중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무료민원 상담을 제공해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상담예약전화 064-710-3698)로 가능하다. 2023년 주민상담실 상담 건수는 1,025건(법률 25.3%, 세무·감정평가 17.6%, 행정 57.1%)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용 리클라이너, 영유아를 위한 유모차 ▲거동 불편자를 위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저시력자를 위한 안경 ▲건강관리를 위한 체지방측정기, 혈압측정계, 안마의자 등의 편의용품을 확충했다.

특히, 도청에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등기우편 서비스 제공, 장애인·임산부·노약자를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해 장애·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내외부 환경 정비, 안전성 제고, 편의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신뢰도 제고와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