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당 420만 원 지원’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접수
‘ha당 420만 원 지원’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접수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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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신청… 올해 36억 원 투입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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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품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당 420만 원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신청을 5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 재배 지정 작물

- (녹비·사료작물 9)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 (식량작물 5) 팥, 녹두, 가을메밀, 밀, 기장

올해 사업은 36억 원을 투입해 총 845헥타르(ha) 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파종기 이전부터 사전에 면적을 조절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신청 자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 (사)제주월동무연합회, (사)제주당근연합회, (사)제주양배추연합회, (사)제주브로콜리연합회

신청 가능한 농지 조건은 최근 2년(’22~’23) 연속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년차 신규 신청 필지인 경우 헥타르(ha) 당 420만 원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신청 필지는 헥타르(ha) 당 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농가는 내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해 휴경하거나 지정된 작물만을 재배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11월에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적정하게 사업을 이행한 농가에 12월 중 행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3월에 품목단체, 지역농협 등과 사업지침 검토회의를 거쳤다.

특히 최근 콩 생산량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콩 품목을 재배 지정 작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에 2년 단위로 콩 재배를 신청한 필지에 한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콩 식재를 인정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력 향상은 물론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제주형 자조금 단체회원을 비롯한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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