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판매인증점‘ 신청.접수
100%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판매인증점‘ 신청.접수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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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까지 상반기 인증점 신청·접수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2016년부터 시행

 

김주아 축산물위생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김주아 축산물위생팀장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우리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체 인증서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며 "그래서 지역별로도 확인 가능하고 그 인증 음식점이 영업시간이라든지 위치도 알수 있다. 또 어느 돼지고기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초기 시행시 둔갑판매등이 있어서 도 차원에서 실제로 취급하는 곳을 정해 놓고 상히 사후관리를 해 왔다. 

신청자격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100%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를 교부하며, 제주도 누리집에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도내 137개소(제주시 112, 서귀포시 25), 타 시도 52개소로 총 189개소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제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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