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등 조치
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등 조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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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도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등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4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4월 6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고,

선거인 B씨는 4월 6일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라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및 촬영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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