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 재산 신고 누락 및 위법 건축물방치 즉각 정정·사과하라.”
“고기철 후보, 재산 신고 누락 및 위법 건축물방치 즉각 정정·사과하라.”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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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5일 고기철 후보의 본인 건물 재산신고 누락 공고
경찰 출신 총선후보자의 위법 무허가 건축물 방치 납득하기 어려워
재산신고 누락 및 청장 거짓경력 기재 등을 즉각 바로 잡고 알려야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동수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고기철 후보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공식 공고했다.

(첨부 1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2024.04.05.)

(첨부 1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2024.04.05.)

 공보물의 기자 초상권 침해 논란, 공보물의 경찰청장 거짓경력 기재, 속초 땅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이어 건물 재산신고 누락사실까지 밝혀진 것이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나오는 여러 논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기철 후보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고기철 후보의 소유인 이상 그 위법을 해소할 책임은 고기철 후보에게 있다. 더욱이 고기철 후보자는 오랫동안 법을 다루는 경찰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 입후보자다.

 (첨부 2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中 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면서 아직까지도 위법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법령을 위반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조차 누락했다.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령을 잘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선관위의 선거안내서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신고의무가 명시돼 있고 재산신고서에 “무허가건물”임도 표시하도록 돼 있다.

고기철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 및 위법건축물 방치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스스로 기존 재산신고를 정정하고 서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공보물의 경찰청장 거짓경력 기재 등도 마찬가지다.

후보자 등의 경력・재산 등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거짓으로 공표한 자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다.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큼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사전투표에 이어 본 투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의 사과와 정정이 늦어질수록 그 책임은 더 커질 것이다.

아울러 당선무효형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은 무겁다. 고기철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

2024. 4. 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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