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99.51%, 생활임금 이상 적용받아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99.51%, 생활임금 이상 적용받아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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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미적용 10%→0.49%로 감소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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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7년 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임금이 미적용된 사례는 대상자의 0.49%(69명)로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2023년 10%(1,172명)에서 2024년에는 0.49%(69명)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동안 생활임금이 미적용됐던 장애인일자리사업(1,214명)에 생활임금 적용 보전분 16억 원을 편성했고, 미적용 민간위탁 사무 인력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변경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 미적용된 사업부서는 생활임금 적용방안을 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당해연도의 최종 연봉을 협상하는 기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제한적인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 (서울)13,000명, (제주)12,244명, (경기)10,000명, (충남)3,947명, (전남) 2,800명(2023년 기준)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017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2024년 생활임금은 전년(1만 1,075원) 대비 3.14% 상승한 1만 1,423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기적인 생활임금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금보장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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