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 제주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기준 현실화를 통한 주민 지원 확대 공약
고광철 후보, 제주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기준 현실화를 통한 주민 지원 확대 공약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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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제도 주민편의 중심으로 개선해야...같은 아파트 단지조차 동이 다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음대책지역 기준 현실화를 통해 이도동, 노형동 아파트 단지 및 용담동, 하귀리 등 지원 구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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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시 갑 선거구 '고광철'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후보가 제주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공약했다.

제주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총 3권역으로 구분되는데, 해당 지역들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냉방방시설, 방음시설, 전기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

고광철 후보는 “현재 제주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으로는 외도동, 노형동, 용담동, 삼도동 등이 포함되어 지원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소음영향도 기준이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며 “현행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으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 동에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도 존재하고 있어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주민편의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 후보는 “현행법에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음대책지역 구분에서 1개 권역을 추가하여, 기존에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었으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하여,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영향도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구분을 현실화를 통해 이도동, 노형동, 하귀리 아파트 단지 및 용담동 등 그간 소음피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던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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