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 공보물 거짓정보유포 즉각 정정·사과하라”
 “고기철 후보, 공보물 거짓정보유포 즉각 정정·사과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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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기자 초상권 침해 논란 이어 선거공보물 잘못 줄줄이
선거공보물에 본인 경력을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으로 거짓 기재
선거공보물에 <예래동>을 <예례동>으로 두곳이나 잘못 표기
속초 땅에 대한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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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도내 방송국 기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초상권 침해 파장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의 공보물에 거짓 정보들이 게재되어있어 즉각적인 정정과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최초의 제주출신 경찰청장>이라는 거짓 경력을 기재했다. 이어 고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교섭력” 등을 강조하며 인물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첨부1 - 고기철 후보자 공보물 중 경찰청장 관련 내용 참조)

고기철 후보는 약 6개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적은 있지만 전국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역임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거짓경력을 집집마다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기재했다.

군수를 지낸 이가 도지사를 역임했다고 거짓 광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유권자들이 오인하고 혼동하고 있다. 바로잡아 알려야 한다.

경찰법은 “경찰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명백히 다른 경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도 경찰청장 중의 한명일 뿐이다. (경찰법 제12조・13조・제14조・28조 등)

후보자 등의 경력・재산 등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5일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고기철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공보물의 거짓 경력 기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또한 고기철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예래동>을 <예례동>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에 잘못 표기했다. (첨부2 - 고기철 후보자 공보물 중 예래동 관련 내용 참조)

고기철 후보는 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속초 땅에 대한 재산축소신고 의혹도 즉각 해명해야 한다. 고기철 후보의 선거공보와 재산신고내역이 잘못됐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령은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매매금액) 중 금액이 더 큰 것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안내서도 마찬가지다. (첨부3 – 선관위 안내서 발췌 참조,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4조의2 및 제4조제4항 등 참조)

고기철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속초땅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744만7천원(22,500원×331㎡)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재직 시 2회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모두 3,400만원으로 되어있다. (첨부4 – 총선후보자 재산 신고서 및 경찰 재직 시 재산신고서 발췌 참조)

고기철선대위도 지난 3월 28일 논평에서 “토지를 3000여 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기억된다”라며 속초 땅 매입가격은 3천여 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고기철 후보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재직 시 이미 3,400만원으로 2번이나 신고 했던 고 후보의 경우는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고기철 후보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선관위도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거짓정보가 있다면 바로잡고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큼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2024. 4. 5.

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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