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집중단속·예방 총력
제주도, 산불 특별대책기간 돌입…집중단속·예방 총력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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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산불예방 총력 대응…비상근무체제 가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br>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조심기간(2.1.~5.15.) 중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안전수칙 준수와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4월에는 기온이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데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고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불 발생률이 높다. 특히 청명·식목일 연휴(4.4.~6.), 제22회 국회의원 선거(4.10.), 제58회 도민체육대회 (4.19.~21.) 등 공휴일 및 축제 등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31일 기준) 전국 산불은 103건, 작년 동기 381건 대비 73% 감소
** (’23년 )전국 산불 발생 596건 중 4월에만 108건으로 18.1%로 차지

이에 제주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비상근무체제, 지역별 산불예방 담당 공무원 지정·운영, 산불 취약지 감시활동,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 등 산불취약지에 도, 행정시(읍·면) 특별단속을 실시해 소각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벌 칙)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 불은 피운자 30만 원 과태료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10년간 3~4월에 입산객 실화와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만큼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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