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자연재해 대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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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보상
재해 취약지 내 실거주 기초 수급자 등 보험료 100% 보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비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제주도청
제주도청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 대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주택 보험료는 85~100%까지* 지원을 받는다.

* (주택) 일반 85%, 차상위계층 88.75%, 기초생활수급자 91.9%,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최상위, 한부모가족 100%, (상가·공장) 소상공인 85%, (온실) 82%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정책을 살펴보면,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수해보험법」이 올해 2월 13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줄어들어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경우 9,000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해 자부담이 1만 470원(보험료의 30%)이다.

※ ‘24년 풍수해보험 실무편람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 다를 수 있음.

더불어 제주도가 도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비 요율을 살펴보면,주택·소상공인 15%(13.5%→28.5%), 온실 12%(13.5%→25.5%)며, 주택 면적 80㎡ 기준(정액보상) 도민 자부담이 15% 감소(30%→15%)돼 보험료 5,235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대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단체가입하면 본인부담금 전부를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시 지역) 「취약계층 및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시행

(서귀포시 지역)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회공헌사업」사업 참여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법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산림보호법 제54조), 해일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5의3), 상습설해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등 피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풍수해보험법 제23조)

*** 문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728-301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60-3286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7개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읍면동 주민센터단체보험**,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에 문의하면 된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02-2100-0165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개별 계약 불가)하는 상품
(대상) 주택: 경제적 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이력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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