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기부로 보여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
형사보상금 기부로 보여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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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불일치 시급히 정정해야
형사보상금 기부로 보여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지난 31일 남원읍 의귀리 양인아(82세, 남원읍 의귀리) 어르신이 두 동생 양인출(79세, 여), 양인복(77세)과 함께 4·3 희생자인 아버지로 인해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은 지난 31일 남원읍 의귀리 양인아(82세, 남원읍 의귀리) 어르신이 두 동생 양인출(79세, 여), 양인복(77세)과 함께 4·3 희생자인 아버지로 인해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 어르신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외무부회장의 부친이다.

양 어르신의 부친은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5년 형을 언도 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6·25발발 직후 대구 가창댐 인근에서 학살당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어린 3남매는 뒤늦게 호적을 등재했으나, 두 아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등재된 반면, 딸(양인출)은 다른 호적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양 어르신의 여동생(양인출)은 가족관계 불일치로 인하여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부친의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재판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수령 대상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양 어르신 형제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여동생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부함으로써 3남매의 우애를 보여줬다.

제주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은 “뒤틀린 가족관계로 인해 희생자의 따님은 유족으로도, 재심재판의 청구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대법원 규칙과 특별법은 개정됐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한 시행령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4·3평화재단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남원읍 의귀리 양인아(82세, 남원읍 의귀리) 어르신이 두 동생 양인출(79세, 여), 양인복(77세)과 함께 4·3 희생자인 아버지로 인해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다
지난 31일 남원읍 의귀리 양인아(82세, 남원읍 의귀리) 어르신이 두 동생 양인출(79세, 여), 양인복(77세)과 함께 4·3 희생자인 아버지로 인해 받은 형사보상금 중 일부를 재단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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