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스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제주도, 가스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90%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3.3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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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4월 19일까지 방문·우편 신청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br>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총 9500만 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모터 대신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 지원우선 순위 : ①병원·사회복지시설, ②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③용량이 큰 시설 ④신청일자순

희망자는 오는 4월 19일까지 제주도 자원순환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자원순환과(064-710-3112)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으로 2025년부터는 가스열펌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제외 :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인증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시설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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