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6회 총회 개최
  • 뉴스N제주
  • 승인 2024.04.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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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4월 2일(화)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5시
 ▢ 장소 : 메종글래드 제주(크리스탈홀 2층)
▢ 대상 : 언론사 및 기자

 ▢ 주요 내용

  ❍ 심의 안건 10개

   1.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2.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제안

   5.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개선 요구

   6. 교육장 직급 상향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7.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8.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9.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 교육정책 공유

   1.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
-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2.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3.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붙임 제96회 총회 안건 설명자료 1부.  

  ※ 안건 의결 사항은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오니 총회 당일

제96회 총회 안건 설명 자료

▢「심의 안건」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개인과외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임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개정 제안

2.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 사립 대안학교의 시설물 증축, 학급증설, 정원 증원 등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불승인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의 인가권을 분명히 하고,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함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제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가 어려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3-마.학교'의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에 대안학교를 명시하고, `②-(라)항'에도 대안학교 명시 제안

5.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6. 교육장 직급 상향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 자치조직권 확충에 따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도 직급 상향이 필요하나,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2(정원 책정의 승인) 제2항 제2호에는 3급 이상의 정원책정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장의 경우는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만 3급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교육장 직급 상향을 위해, 3급 이상의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2 제2항 제2호 ‘국을 설치할 수 있는’을 삭제 요구

7.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 우수한 필수실무요원 확보를 위한 여건 개선 필요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라 지급되는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한 금액 상향 제안  

8.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결산(안)

9.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임금교섭 추진을 위한 교섭 방법을 사전에 결정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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