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89.7%가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제주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89.7%가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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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성 분석
오후 2시~6시 사이 보행안전 취약,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사상자 많아
[그림1]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추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중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후 시간대 보행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생 중 저학년(1~3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의 13.0%는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2]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행사상자 발생 비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하교 및 학원 등‧하원, 놀이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어린이 보행사상자가 집중됐고, 주 초반(월요일)보다는 후반(금요일)으로 갈수록 보행사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행사상자의 75.5%는 도로 횡단 중에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고학년(4~6학년)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그림3] 학년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행사상자 발생 비율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89.7%인 61건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로 나타났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각별히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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