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식 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세심한 접근 및 운영 강조!
오승식 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세심한 접근 및 운영 강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0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3월 20일(수)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의 세심한 접근을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3월1일부터 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하여 각급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퇴직교원, 퇴직경찰, 자치경찰 등으로 현재19명(제주시교육지원청 15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명 계획)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오승식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외부인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게 또다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의한 조사는 관련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외부 조사방법과 다르게 연령별, 학교급별 등 학생에 대한 이해가 우선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가 해당학교 교원의 또 다른 업무가 될 수 있는 교육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은 “제주는 타시도와 달리 학생이 전담 조사관의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같이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교원의 동석은 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와 연수를 할 것을 주문하며, “학교폭력이 사안처리 위주가 아닌 예방과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