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선거]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8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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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금)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 및 발송신청 안내자료

선거공보 열람

Ⅰ 1 방법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s://policy.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 확인 가능

 2 공보게시 : 2024. 4. 1.(월) ~ 4. 10.(수)

   선거공보 발송신청

Ⅱ 1 대상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별도 신청 가능
           ※ 거소투표 대상 및 주소·거소가 동일한 군인·경찰은 제외
 2 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 5일간
 3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선거공보 발송신청’ 배너 접속(인터넷, 모바일)
            ※ 신청사이트(https://apply.nec.go.kr)는 신청기간(3. 19.~23.)에만 접속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면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우편발송 
   선거공보 발송신청 QnA
ⅢQ 01 선거공보가 없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수령해야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02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선거공보 및 공약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인터넷·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공보를 직접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합니다.
Q 03 거소투표대상 군인․경찰도 선거공보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거소투표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04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여 선거공보 발송신청 서비스(https://apply.nec.go.kr)에 접속 후 선거공보 발송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Q 05 주소와 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거소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부대 주소를 입력합니다.

Q 06 주소와 거소가 같은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선거공보를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 07 선거공보 발송신청 후 신청내역의 거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송신청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의 메인화면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수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별도 연락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Q 08 주민등록지 읍·면·동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모바일)에서 읍·면·동 선택 시 행정동 기준으로 선택(법정동 아님)
Q 09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에 부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나요?
A 부대전화번호도 가능하나 개인휴대폰,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을 입력할 경우 신청결과 및 미발송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므로 가급적 휴대폰번호를 입력 바랍니다.

Q 10 E-mail 주소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E-mail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E-mail 계정을 생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11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부득이하게 인터넷,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 23.(토) 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므로, 가급적 3. 22.(금)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합니다.

Q 12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메인화면에서 신청내역 조회 및 취소를 클릭하여 확인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신청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

Q 13 글자가 입력 안 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A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3487-6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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