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제주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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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27일까지 홍보 및 단속
서귀포시,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모습
서귀포시,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 목재생산업 85개소, 조경업체 188개소 등

도 전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 내용,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 단속기간: 2024. 3. 18. ∼ 3. 27.(10일간)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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