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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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4억 5,000만 원 투입해 총 2,906대 조기 폐차 지원
4·5등급 경유자동차 등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김은수 환경지도과장

제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총 2,90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사업 신청은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 문의: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8121~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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