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예비후보가 이경용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소장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16일(금) 오후 2시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에서 기자회견후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
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후보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배포한 사실은
비난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는 유권자에게 선거의 자율과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를
특정하여 처벌조항이 비교적 엄격한 입법취지는 위의 매체를
이용할 경우 선거에 당락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하라는 서귀포 시민의 요구
와 후보자로서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발을 해야만 하는 저는 ‘모원단장(母猿斷腸)’의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식구를 고발하게 이르렀겠습니까?
저는 이경용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면접장에서
제가 ‘전략공천 읍소’를 했다는 충격적 기사를 접하고 두 차례
에 걸쳐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차례도 아니고 무려 두 차례나 사과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어 부득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읍소’라는 용어는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형태를 일컫는
말로서, 제가 마치 면접공천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했다는
보도자료 제하의 제목을 작성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기획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 고기철은 평생 명예와 신뢰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이경용 후보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얄팍한 술수로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만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 했을뿐
니다.
경선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휴유증을 생각해서 승리를 위해 공관위가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우려의 소리를 전달 했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서귀포는 동일지역 3번 연속 총선패배지역 심지어
24년간 패배한 지역이라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기철이 아니더라도 나는 감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분명하게 심사장에서 내가 아니어도 좋다!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취지를 피력했습니다.
심사하는 공관위원들도 경청하였습니다.
일부 공관위원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4년간 민주당 텃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 소명에서 누가 되어도
좋으니 싸우지말고 꼭이겨달라는 많은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서귀포 시민의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악의적인
보도를 기획한 이경용의 행태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경용 공천관련 면접이 비공개임을 알면서 경쟁자와
공천관리위원를 동시에 모욕하였고 서귀포가 경선으로 확정된 것
처럼 보여지게 하는 기사의 내용을 배포하였습니다.
제목에 읍소를 하였다는 표현을 쓴 것은 상대 후보의 인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정치 신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서귀포시민을 진흙탕으로
끌어 들이는 정치는 그만두고 예비후보를 사퇴하길 바랍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경선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깨끗한 클린선거를
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