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에 주거비 지원
서귀포시,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에 주거비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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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 1. ~ 2. 29. /신청․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024년 3억 5,98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500여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21년 지원실적: 404명/270백만원, '22년 지원실적: 449명/297백만원, '23년 지원실적: 473명/315백만원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1959. 12. 31.이전 출생자) 홀로 사는 무주택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 60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2. 1.(목)부터 2. 29.(목)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와 동거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고연령 어르신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오희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만 아니라 식사배달사업,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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