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구형 1년 6개월, 선고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구형 1년 6개월, 선고 9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1.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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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게메마씸', 부상일 변호사 초대..."자세한 설명과 명해설"

오영훈 공직자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이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20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는 협약식이 오영훈 지사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사전선거운동)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약식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사로, 오영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공약과 연관된 행사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영훈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N제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게메마씸'에서는 25일 현직 변호사로 활동중인 부상일 변호사를 초대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선거법 관련 속시원한 설명과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검찰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과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게메마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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