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8200만 원 돌려줬다
제주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8200만 원 돌려줬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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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특별정리 기간 운영해 환급 추진
원훈철 재산세과장
원훈철 재산세과장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31건·8200만 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사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이다.

이번에 돌려준 환급금 또한 지방소득세(4500만 원)와 자동차세(2700만 원)가 전체의 88%에 이른다.

시민들에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건의 추심이나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은 ARS 1899-0341 또는 인터넷(wetax)으로 가능하며,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하므로 기한 안에 신청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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