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전문]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16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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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정의당 성명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노동자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기도 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식의 탄압을 막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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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권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란다.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수개월여 앞둔 상황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노란봉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종료시간인 11월 24일(금)까지 실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1월 15일(수) 아침 7시 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제주도선관위 사거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11월 22일(수)에는 같은 시각 각 지역위원회별로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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