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고의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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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예비후보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발전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11월 9일(목)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경우 국악에 대한 수요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관심 소홀, 관련 정책과 예산 부족 등으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악이 소외되고 있으나 지난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된 만큼, 향후에는 국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며 발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제주의 국악 활성화를 위해 국악 진흥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과 인적ㆍ물적 자원 기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국악의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고의숙 의원은 "국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을 계승함은 물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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