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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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완화를 통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골자
송재호 의원, “지자체가 행안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선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25(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기부금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미 국회에서도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각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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