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24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번에!
[기고]정부24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번에!
  • 뉴스N제주
  • 승인 2023.10.22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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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량 대륜동주민센터
임경량 대륜동주민센터
임경량 대륜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1.6.1부터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이 해당되며 24.5.30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명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했지만,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3.7.14부터 정부24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업로드)하는 경우에 임대차신고 의제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24(www.gov.kr)로 접속 후 전입신고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통장등의 사후확인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에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 신청이 완료된다.

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서와 업로드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기존 임대차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차신고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보완 요청 후, 임대차신고 처리하는 등 기존 임대차 신고 업무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되므로 정부24를 통하여 간편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하게 되었다.

계도기간(~24.5.30)이후에는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 의제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해당 기능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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