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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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
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18호의 가격에 대해 9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3. 1. 1. ~ 5. 31.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18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844억 원으로 결정․공시되었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 개별주택 518호 844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9월 26일에서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강정숙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9월 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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