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 감소, 중․고등학생 수는 증가
중학생 ’25학년도, 고등학생 ’28학년도 최대 학생 수 전망
특수교육대상자 지속적 증가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4학년도 9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1학급, 일반학교(특수학급) 8학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3~’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학교급별 배치기준 요약
◦2024학년도 초등학교 급당 배치기준 1명 감축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중 학 교 급당 배치기준 1명 상향 (동지역)
◦2024학년도 고등학교 급당 배치기준 1명 상향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이번에 확정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 등을 담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2028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내 학생수 전망
◦ 통계청 발표 2022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전국 평균 0.78명, OECD 평균 1.5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22년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 대비 약 58.3%(△5,033명) 감소한 3,6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짐.
◦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히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6,778명대비 2023년 13.4%(6,247명)이 감소하였으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사이 1만명대(약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학교급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 학생수 전망
▶ 학교급별 학생배치 여건
◦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배치기준은 2023학년도 대비 1명 감축하여 과밀학급 해소에 초점을 맞춰갈 예정임.
※ 2023학년도 과밀비율 11.4%(전체 1,826학급 중 209학급) → 2024학년도 7.3% (전체 1,790학급 중 131학급)으로 감축
◦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급당 배치기준을 30명, 그 밖의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 상향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평준화고 배치기준 등을 당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는 등 배치기준 조정이 불가피 하였음.
※ 2028학년도까지 평준화고 15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교원정원 추가 확보 없이는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당분간 어려움.
◦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974명에서 2028년 2,0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 추이, 읍면동별 특수학급 분포, 향후 특수학급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 2024학년도: 특수학교 1학급, 특수학급 8학급 총 9학급 신․증설
- 2025학년도: 특수학교 3학급, 특수학급 5학급 총 8학급 신․증설
※ 2025학년도는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학급 수는 2023학년도 대비 17학급 증가
▶ 학교신설 계획 등
◦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병설유 포함)’와 가칭‘서부중학교’는 2027. 3월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서부중학교’ 는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소 유동적 임.
◦ 가칭‘오등봉초등학교’는 사업시행자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 (개교 예정시기: 2027. 3월)
☞ 사업시행자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체결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예정 (약 200억 상당)
→ 학교부지 예정지: 제주시 오라이동 79번지 일원 (월정사 인근)
▶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증가
◦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3학년도 16개교
에서 2028학년도 30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분교장 제외)
◦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은 읍면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23년 7월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임.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분교장 제외) 현황 (단위: 학교 수)
도교육청 관계자는“저출생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