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 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국감]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 유명무실한 재취업 심사 제도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9.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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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취업 심사제도 내실화 촉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취업 승인률은 증가세
지난 5 년간 3,371 건 중 3,133 명 (92.3%) 재취업 승인해
송재호 의원, “공직자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비판에도 재취업 심사제도는 점점 더 느슨해져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필요할 때 ”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 ( 금감원 퇴직자 31 명 중 15 명 민간금융회사, 6 명 로펌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 ~ 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루어졌고, 이중 92.3% 인 3,133 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 건에 불과했고 취업불승인은 104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 건( 승인 및 가능 930 건), 국방부 499 건 ( 승인 및 가능 440 건 ), 검찰청 192 건 ( 승인 및 가능 187 건 ), 국세청 143 건 ( 승인 및 가능 143 건), 산업통상자원부 116 건( 승인 및 가능 111 건 )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 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 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 건으로 전체 791 건의 55% 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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