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개최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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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개최
고태민 의원,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청회 개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의 주관으로 지난 6일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자와 도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 축산물 조수입이 1조 2,046억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축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도축장을 공공 공익시설로 보아야 하는 이유”라면서, “제주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축산업이 도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도축장 주변지역의 방역과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규정함이 아닌,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며, “도축장 주변지역의 방역과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어음1리 양창기씨는 “도축장은 도축시 발생하는 멱따는 가축소리, 악취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어음1리 김택하씨는“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기반시설’로 정의된 시설로 공공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으며, 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음1리 김태종씨는 “도축장은 님비시설로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을 주변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경제 부흥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고태민 의원은 “본 조례에 대해 앞으로도 도민들로부터 크고 작은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축산업 발전과 도축장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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