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도내 첫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도내 첫 실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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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충상담원의 교육 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도내 교육과정 개설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28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다.

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이버 및 집합과정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했으나 사이버교육은 수요가 몰려 신청이 쉽지 않고, 집합교육은 서울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월 17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제주지역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자체 전문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교육과정 개설을 승인받았다.

고충상담원 자체 전문교육 실시로 현재 도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600여명 및 향후 새로 지정되는 고충상담원의 교육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및 사례분석 △고충상담원 역할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자체 전문교육 실시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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