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하세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하세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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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 명예수당 매월 10만원 및 장제비 10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23년 1월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한 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결정)받은 자이다.

* 민주화운동(군사정권 반대, 전교조 결성, 언론‧노동 민주화 등)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사람 중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자에 한함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현재 기준 총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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