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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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64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자격조회·서류심사 통해 100여 명 선정
근로자·기업·제주도 공동 적립으로 총 2,040만 원 지급…장기재직 유도 효과 기대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 516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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