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제주대학교병원,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2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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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제주대학교병원,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 실시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최국명)은 지난 23일 서귀포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생활지원사 등 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정식 제주대학교공용윤리위원장이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주대학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진행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을 이행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을 한 의료기관만 이행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회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사랑요양병원 ▲제주선한병원이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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