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한라산 무단 출입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5.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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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개화기 산나물 무단 채취 등 위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지킴이 회원들과 대청결운동 전개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지킴이 회원들과 대청결운동 전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털진달래 및 철쭉 등 봄꽃 개화와 함께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 탐방로 이외 비탐방로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4개 반 36명이 취약지역 32개소에 투입돼 정기·기동·취약지 순찰을 실시하며, 무인단속시스템(CCTV) 19개와 공원보호 단속용 드론 3개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제주산악안전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및 ㈔한라산지킴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신고)체제를 운영해 공원 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성남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된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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