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반성합니다...법 위반 잘못에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송창권 의원, "반성합니다...법 위반 잘못에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0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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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도의회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의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저의 불찰이 컸고, 제 잘못이다.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며, 선고 형량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성의 글 전문. 

반성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회계 사무처리의 미숙과 안일함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ㅡ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난 고발건이지만 ㅡ 선거비용 초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부터입니다. 그 후 경찰 수사가 이어질 때는 불법, 불공정한 돈 선거로 잘못 알려지면서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심상한 척 했지만, 얼굴 드러내는 것조차 위선으로 보여지고 파렴치하게 느꼈습니다. 유무죄의 여부를 떠나 정치를 그만 둘까 하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소명이나 철저히 하고 난 후에 결단을 하자고 마음 다지고 정신차려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애초의 고발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신 별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있음에도 공식적인 서면 위임장도 없이 아무런 권한없는 체 사실상의 선거회계를 담당시켰고, 이에 저는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변론 재판에서 공모성 여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고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위임장을 써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 선처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동안도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셨던 분들께서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는 것보다 제가 먼저 솔직하게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전하며 진작에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강한 조언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자제했던 것입니다.

1심 선고재판 후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처럼 두 사건(60만원/50만원) 중에 선거비용 관련하여 당선무효에는 이르지 않은 6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도의원의 신분 유지는 되지만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에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망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 컸고, 제 잘못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며,
선고 형량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신 기간 동안 더 철저히 법령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저의 법 위반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특히 저를 도의원에 당선 시켜주시고, 소중한  도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주민께 사죄합니다.

변호인으로서 잘 이끌어 주고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진심을 담아 열정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법무법인 승민의 고경준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어쨌든 저로 인해서 재판에서 함께 애써 주시고 심적 고통을 받으신 두 분께도 사과드리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큰 탈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를 믿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주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사심없이 열정을 다해 더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도의원 송창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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