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5.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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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지급 예정…국세청, 2022년 귀속 대상 가구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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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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