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귀포 운수로 드러난 버스준공영제도의 한계, 완전공영제 시작하라!
[전문]서귀포 운수로 드러난 버스준공영제도의 한계, 완전공영제 시작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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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제주도당 입장문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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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서귀포 운수 사태로 드러난 버스 준공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 운수는 버스 준공영제가 실패임을 보여준다.

이제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버스 운송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버스 업체 관련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965억원의 버스업계 지원 규모는 작년 120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버스의 공공성은 확대되지 않았다. 2021년 대비 2022년 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36% 급증했고 버스 수송 분담률 역시 오히려 시행 전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

버스 업체들의 부당 행위 역시 반복되고 있다. 친인척을 비상근 임원으로 둔갑시켜 고액 연봉을 지불하는가 하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검찰 기소가 진행됐고 서귀포운수는 외부 감사에게 재무재표 등 자료를 미제출했다. 투명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귀포 운수는 3년 연속 외부감사로부터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제주지역 준공영제 버스 종합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귀포 운수는 2021년 사모펀드 자금 유입으로 버스 공공성이 하락이 예고되었던 곳이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어긴 서귀포 운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면허를 취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책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서귀포 운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2022년 횡령 등의 혐의로 서귀포 운수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3년 연속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해야한다는 책무를 어긴 서귀포 운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2항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계가 뚜렷한 버스준공영제 실험을 멈추고 버스 완전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

제주도의 실험에서도 드러났듯이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버스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왔다. 버스 사업자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현실을 악용하여 친인척 임원 등재를 통해 보조금을 월급으로 지급해왔다. 버스 사업은 투자 위험이 전혀 없이 과도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특혜사업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에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에 상응하는 공적개입은 비켜가고 있다.

버스사업자의 이득이 고용노동자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노선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 등의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준공영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도전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버스 완전 공영제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서귀포운수와 같은 부실업체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공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의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됨에도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서귀포 운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2023년 4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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