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업보건보건 관리체계 강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귀포시, 산업보건보건 관리체계 강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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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역할 정립 및 실무 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
양창훈 서귀포시 도시계획팀장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0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서귀포시 소속 관리감독자* 167명을 대상으로 2023년 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의거 지정된 각 사업장의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부서장․팀장 또는 담당주무관), 167명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관리감독자들의 역할 정립과 실무 안전보건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감을 고취하여 서귀포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다져나가기 위해 총 3회에 걸쳐(전문강사진으로 구성) 실시하며 교육대상자 대비 100% 교육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의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실무 △위험성평가** 실무 및 사례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실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이며, 일반사업장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직무교육으로 운영한다.

** 위험성평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

서귀포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에 따라 55개 부서, 167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2월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2023년 산재 및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각종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동안에는 산업보건의 위촉 및 근로자 건강상담 36명, 12개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찾아가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11회,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여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으며, 2분기에는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합동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현장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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