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무료 지원 추가모집
제주도,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무료 지원 추가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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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400여 마리 추가 접수…읍면주민센터·행정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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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8일까지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무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사진은 들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8일까지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무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사업지역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가구당 1마리에서 2마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 1·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526건이 신청 접수됐으나, 중성화 지원사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3차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00여 마리로, 희망자는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주민)나 시청 축산과(동지역 주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및 동 사업 1차 신청 대상자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동물등록여부 등)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7개소)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중성화지원 사업 확대가 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 2019년을 기점으로 읍·면지역 유기동물 발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19년 4,973마리▸’20년 4,044(18.7% ↓)▸’21년 3,180(21.4% ↓)▸ ’22년 3,098(2.6% ↓)

2023년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개요

❍ 지원대상: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5개월 이상)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
※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는 사업조건(읍·면, 실외견 등) 검토 및 후 순위 지원
❍ 사업내용: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2마리)
❍ 신청기간: 2023. 4. 6.~4. 28.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및 시청 축산과 직접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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