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8일까지 실외 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무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사업지역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가구당 1마리에서 2마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 1·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총 526건이 신청 접수됐으나, 중성화 지원사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3차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00여 마리로, 희망자는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읍・면 주민센터(읍면지역주민)나 시청 축산과(동지역 주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및 동 사업 1차 신청 대상자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동물등록여부 등)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6월까지(대상자 선정일 이후 2개월 이내)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7개소)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중성화지원 사업 확대가 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 2019년을 기점으로 읍·면지역 유기동물 발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19년 4,973마리▸’20년 4,044(18.7% ↓)▸’21년 3,180(21.4% ↓)▸ ’22년 3,098(2.6% ↓)
2023년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개요
❍ 지원대상: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5개월 이상)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
※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자는 사업조건(읍·면, 실외견 등) 검토 및 후 순위 지원
❍ 사업내용: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2마리)
❍ 신청기간: 2023. 4. 6.~4. 28.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 및 시청 축산과 직접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