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창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내용, 앞으로 효과 등을 직접 들어 보았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