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이제 편리가 아닌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상의 편의를 위해 작은 건물에도 건물이라도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되는 승강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엘리베이터·덤웨이터·자동차용·에스켈레이터·훨체어리프트 등 여러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설치된 승강기는 관리주체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며, 특히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자체 점검 실시·사고발생 시 보고의무 등 예방 의무가 있으며,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제재사항도 뒤 따른다.
그리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하여 승강기 이용자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 어린이, 노약자가 먼저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배려, 출입문에 기대지 말고,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않으며, 뛰거나 위험한 행동 자제, 손 끼임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승강기 이용 시 시민들은 이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승강기 안전공단은 2022년 한 해 중대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1명 부상을 입었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했으며, 다행히도 우리시는 중대 사고가 없었지만, 나와 내 가족이 한 순간에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늦 지니고 생활해야 한다.
우리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는 전체 4,560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