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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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식품안전관리의식 제고, 소비자 불신 해소로 소비 활성화
해양수산과장 변현철<br>
변현철 해양수산과장

제주시는 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제주시․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2회 이상,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 및 10~11월에는 월 4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사전검사 여부와 양식 수조 내 광어(3마리)를 수거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항생물질(45종)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 검사항목: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써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 잔류기준 초과 검출 여부 검사

한편, 전년도 안전성 지도단속 실적은 총 32건으로,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단속에 적발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함은 물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며, 양식어업인이 안전관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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