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빠진 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다시 개최해야"
"주민빠진 제주외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다시 개최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3.10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북어촌계와 곤을마을대책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화북어촌계와 곤을마을대책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화북어촌계와 곤을마을대책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주민대표가 된 환경영향기협의회를 주민대표 참여 아래 반드시 다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3월 9일(목) 화북어촌계와 화북동 화북동곤을마음청정지역을만드는대위원(이하,곤을마을대책위')는 제주의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주도청 해운항만과에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 하구 주변 주민과 어민의 거주 환경과 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대표 참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범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명확한 환경영향조사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환경영향조사를 할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지역 어제의 어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향이 조사되어야 하지만, 어떤

지역을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공개한 결정내용 자료에서 전혀 인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수대 곤을마을대책위 감사는 제외한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시 화북 하구의 하수로 인한 오염과 해양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범위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지역대표가 참여하지 못해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염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는 과정인 환경영향평가협에 주민대표 또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제주 일원에 외류시화 210 설치하는 사업과량은 34,600m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민 의견서에는 화북동 어촌계장비주민 등 화북주민 3명이 공동 제대위 이름을 올랐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가협의회에는 주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도면 누구나 주민대표 이기 때문에 사업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